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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초이론 13강: 점유권 핵심 정리
점유권의 기초 개념, 관념적 점유(간접점유·점유보조자), 점유의 태양 및 추정력을 정리합니다.
1. 점유권의 의의와 본권
- -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법률상 권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 본권: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를 의미합니다.
- - 점유권은 본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성립하며,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합니다.
2. 관념적 점유 (점유의 관념화)
-
[간접점유자 (제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습니다.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자이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점유보조자 (제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점유주)만을 점유자로 합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자가 아니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
[점유권의 상속 (제193조)]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합니다.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를 시작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사망 시부터 점유권을 취득합니다.
3. 점유의 태양 (모습)
- -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예: 소유자, 매수인)
- -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예: 임차인, 전세권자, 수임인)
- - 판단 기준: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권원이 불분명하면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4. 점유의 추정력
- - 제197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자주),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 - 제198조 (계속의 추정):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 제200조 (권리의 적법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 이 규정은 동산에만 적용되며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전 퀴즈: 점유권 (공인중개사 25회 수준)
보기를 클릭하면 정답 여부와 상세 해설이 나타납니다.
1.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 점유의 태양(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민법상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점유권의 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7. 민법 제200조(권리의 적법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언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는가?
9. 점유의 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제199조)
10.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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