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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시법령

[공인중개사]공시법령기초#3

by 생활돌파구 202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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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령 기초/기본이론 3강 : 지번 및 지목 정리

본 내용은 '공인모TV' 채널의 "[공시법령 강철의 교수 기초,기본이론 3강 : 지번]" 영상을 학습용으로 정리한 순수 HTML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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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용어 정리 및 주요 개념

  • 축척 변경: 도면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예: 1/2400)을 큰 축척(예: 1/500)으로 바꾸는 것.
    • 대상: 지적도 등록 지역에서만 시행하며, 임야도 등록 지역에서는 축척 변경을 하지 않음.
  • 지적 측량: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구하기 위해 하는 것이며, 지번이나 지목을 정하기 위해 측량하는 것은 아님.
  • 지적 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함.
  • 토지 이동: 토지의 표시사항(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의미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등).
    • 등록 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II. 필지의 성립 요건 및 합병 요건

토지가 한 필지가 되거나 (한 필지가 되는 성립 요건) 두 필지 이상이 합병되기 위해서는 다음 여섯 가지 성립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함.

  •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함 (동/리가 같은 토지).
  • 소유자가 같아야 함.
  • 지목이 같아야 함.
  • 축척이 같아야 함.
  • 지반연속 붙어 있어야 함.
  • 등기 여부동일해야 함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합병 불가).

III. 지번 (地番) 부여 방법

  • 부여 주체 및 방법:
    • 지적 소관청리/동별(지번 부여 지역)로 순차적으로 부여. (국토교통부 장관 X)
    • 지번의 구성: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며, 본번과 부번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하고 '의'라고 읽음 (예: 32의 1).
    • 부여 방식: 북서 기본법을 선택하여 북서쪽에서 1번이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끝남.
  •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토지 (동일 방법 적용):
    • 원칙: 인접지 본번에 부번 부여 (예: 9번 옆 매립지 → 9의 1).
    • 예외(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 본번 부여): 다음 3가지 경우에 적용 (여인 멀리 본번 암기)
      1. :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일 때.
      2. :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때.
      3. 멀리: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 분할 토지:
    • 원칙: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유지, 나머지 필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 부번 부여. (분할은 부부 암기)
    • 예외(건축물 존재): 분할된 토지에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을 경우, 그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
  • 합병 토지:
    • 원칙: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 (본번만으로 된 지번 중에서).
    • 예외(건축물 존재):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에만 우선 부여. (병신 암기: 합청이 있어야 함)
  •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 및 준용 지역:
    • 부여 방법: 종전 지번 중 본번만을 사용하여 부여. (부번된 지번, 시행 지역 안팎에 걸친 지번 등 제외).
    • 준용 지역(지축행): 지적 확정 측량 방법을 준용하는 3가지 지역
      1. : 지번 변경 시행 지역.
      2. : 축척 변경 시행 지역.
      3. : 행정 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지역.

IV. 지목 (地目) 설정 원칙 및 주요 항목 (28가지 중 일부)

  • 설정 원칙:
    • 1필 1지목의 원칙: 한 필지에는 지목이 하나여야 함.
    •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며, 주된 토지에 접속된 부속 시설 부지는 주지목에 포함됨.
    • 영속성의 원칙: 일시적/임시적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음.
  • 주요 지목 예시:
    • 전 (田): 물을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
    • 답 (畓):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
    • 유지 (溜地): 물이 고여 있거나,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 (cf. 재배는 '답').
    • 과수원: 과일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부지. (다만, 주거형 건축물 부지는 과수원이 아닌 대(垈)로 함).
    • 목장용지: 축사 부지나 초지. (다만, 주거형 건축물 부지는 목장용지가 아닌 대(垈)로 함).

V. 객관식 문제 10제

보기 중 정답을 누르면 정답 여부와 해설이 보입니다. (유튜브 시간 표시는 제외)

1. 지적 측량의 목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표시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2.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토지가 한 필지로 성립되거나 합병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4. 지번 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신규 등록 대상 토지의 지번 부여 원칙에 대한 예외(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 본번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6. 토지 분할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7. 합병 대상 토지에 대한 지번 부여 방법으로 틀린 것은?
 
8.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지축행 암기)
 
9. 다음 중 토지의 지목을 '대(垈)'로 정해야 하는 경우는?
 
10. '전(田)'과 '답(畓)' 지목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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