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공인모TV 민법 민희열 교수 강의 내용(ts23UTPlJ7k)을 학습 자료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제3자를 위한 계약
개념: 계약 당사자(요약자와 낙약자)가 아닌 제3자(수익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제3자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며, 이익을 받기만 합니다. (예: 보험 계약, 보일러 설치 계약)
1-1.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요약자(갑): 제3자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예: 보험 계약자, 보일러를 사서 부모님께 놓아달라고 하는 사람)
낙약자(을):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승낙한 사람입니다. (예: 보험회사, 보일러 회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수익자(병): 이익을 받는 제3자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1-2. 법률 관계 (기본 관계 vs 대가 관계)
기본 관계 (보상 관계):
요약자(갑)와 낙약자(을) 사이의 매매 계약 등 주된 계약 관계를 말합니다.
기본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똥)
즉, 기본 계약이 무효나 취소될 경우, 낙약자는 제3자에게 돈을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포함)
대가 관계 (원인 관계):
요약자(갑)와 수익자(병)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 갑이 병에게 갚을 채무)
대가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데스)
대가 관계가 무효나 취소되더라도, 낙약자는 이를 이유로 제3자에게 대금을 못 주겠다고 대항하지 못합니다.
1-3. 제3자의 권리 취득 및 지위
권리 발생 요건: 제3자가 낙약자(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닌, 권리의 발생 요건입니다.
최고(독촉): 낙약자는 제3자에게 수익 여부를 최고할 수 있으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수익 의사표시 후의 법적 지위:
권리가 생긴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임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유보했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시 이행 청구 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 당사자끼리 해야 하며, 제3자를 상대로 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의 해제 및 해지
2-1. 해제와 해지의 구분
해제(解除):
소급효: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되돌립니다. (제거)
일시적 계약(예: 매매)에 사용됩니다.
해지(解止):
장래효: 계약을 그 시점부터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시킵니다. (여기서 그침)
계속적 계약(예: 임대차)에 사용됩니다.
2-2. 법정 해제권 발생 (채무불이행)
원칙: 계약은 지켜져야 하므로, 해제권은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만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부수적 채무불이행으로는 해제 불가)
이행 지체: 이행이 가능한데 지연되는 경우.
원칙: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독촉)해야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이행 지체 = 최고 필요)
최고 불필요 예외: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정기 행위(예: 결혼식 예복, 부패 음식, 화환)의 경우: 이행기가 지나면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 (단, 해제 의사표시는 필요)
이행 불능: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확정적·종국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최고 불필요: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 제공 불필요: 쌍방 계약에서 자신의 의무(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 이행 제공, 이행기 대기 모두 불필요)
주의: 부동산에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것은 확정적 불능이 아니므로 이행 지체 문제입니다.
2-3. 해제권의 행사
성격: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
철회 불가: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거둬들이는 것)할 수 없습니다.
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여러 명)인 경우,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당사자 중 1인에 대해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게도 같이 소멸합니다.
3. 객관식 문제 (10문제)
정답을 확인하고 싶으면 보기를 클릭하세요. 다시 클릭하면 해설이 숨겨집니다.
[문제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3자는 계약 당사자로서 요약자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낙약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제3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익 수령 여부를 최고할 수 없으며, 제3자의 의사를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
③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할 수 없다.
④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닌,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⑤ 제3자(수익자)에게 이익을 받는 사람이 요약자이며, 이행을 하는 사람이 낙약자이다.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며, 계약의 성립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로 이미 이루어집니다. 1번: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 없습니다. 5번: 제3자가 이익을 받고, 요약자가 이익을 받도록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문제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병)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수익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기본 관계의 무효를 이유로 낙약자가 대항할 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요약자와 낙약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⑤ 낙약자는 제3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행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문제 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 관계 중 대가 관계(갑-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가 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낙약자는 대가 관계의 무효를 이유로 제3자의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대가 관계는 요약자(갑)와 낙약자(을)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④ 대가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필수적인 내용이므로,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도 무효가 된다.
⑤ 낙약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대가 관계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로, 기본 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가 관계는 영향 X, '데스') 따라서 2번처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기본 관계(갑-을)는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 관계는 영향 O, '기똥')
[문제 4] 낙약자가 계약 해제로 인해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으로 옳은 것은?
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한다.
②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요약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③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④ 요약자와 제3자에게 공동으로 청구해야 한다.
⑤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청산 관계(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는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제 5] 제3자의 권리 확정 후, 요약자(갑)와 낙약자(을)의 법률행위로 옳은 것은?
① 갑과 을은 제3자의 동의 없이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③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반드시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갑과 을이 미리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했다면, 제3자의 동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다.
⑤ 갑과 을은 제3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언제든지 합의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임의 변경/소멸이 불가능하지만, 미리 유보했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번: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법정 해제를 할 때는 제3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문제 6]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계약의 해제는 일시적 계약(매매)에 주로 사용되며,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소급효가 있다.
② 계약의 해제권은 당사자의 약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③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는 소급효이며, 임대차 계약 등에 주로 사용된다.
④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로서,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
⑤ 해제권은 주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법정으로 발생한다.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는 장래효(비소급효)입니다. 해제만이 소급효가 있습니다.
[문제 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의 경우, 해제를 위해서는 이행기까지 기다려야 하며 최고도 해야 한다.
②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최고가 필요하다.
③ 해제는 이행 지체나 이행 불능과 같은 주된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부수적 채무불이행만으로도 가능하다.
④ 정기 행위에서 이행기가 지난 경우,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하며,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이행 지체로 해제하는 경우, 이행이 가능하므로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정기 행위는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해제권이 발생했을 뿐 해제 자체가 된 것은 아니므로 해제 의사표시는 있어야 합니다. 1번: 이행 불능은 최고, 이행기 대기 모두 불필요합니다. 2번: 이행 거절 시 최고 불필요합니다. 5번: 이행 지체는 최고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제 8]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매수인(채무자)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최고'를 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채무불이행이 중대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② 이행이 가능하므로 채무자에게 한 번 더 이행할 기회를 주기 위해.
③ 이행 불능이 확실함을 법원에 증명하기 위해.
④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해제권 행사를 위한 유보 약정을 확인하기 위해.
⑤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이행 지체는 이행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바로 계약을 깨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기회(최고)를 주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 9] 다음 중 이행 불능을 이유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매도인이 잔금일에 등기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아 이행 지체에 빠진 경우.
② 매매된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된 경우.
③ 매매된 부동산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경우.
④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된 건물이 전소되어 소유권 이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⑤ 매도인이 계약 당시 '건축 허가 미취득 시 해제'라는 약정 해제권을 유보해 두었는데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이행 불능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확정적·종국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건물의 전소는 이행 불능에 해당하여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3번의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확정적 불능이 아니므로 이행 지체 문제가 됩니다. 5번은 약정 해제권 행사 사유로 최고가 불필요하지만, 이행 불능에 의한 해제는 아닙니다.
[문제 10]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병, 정, 무 5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해제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수인 5인 중 과반수 이상(3인 이상)이 해제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은 해제된다.
② 매수인 중 1인이 해제권을 포기한 경우, 다른 매수인들의 해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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