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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4강 요약 정리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과 위험부담 (민희열 교수)
1. 불능의 개념과 유형
(1)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불가능한 상태 (무효)
(2)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 후 불가능하게 된 상태 (유효)
2.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제535조)
적용: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일 때
요건: 채무자(악의 또는 과실) + 채권자(상선무: 선의 및 무과실)
배상: 신뢰이익 배상 (단, 이행이익 한도 내)
3. 위험부담 (후발적 불능)
(1)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 쌍방 귀책사유 없을 때 → 매도인은 대금청구 불가
(2) 채권자 위험부담 (예외): 채권자 귀책사유 또는 수령지체 중 불능 → 매도인은 대금청구 가능
(3) 대상청구권: 목적물 대신 생긴 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핵심 객관식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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